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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

제목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31
조회수
8809
 
1. 선발기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 + )
   이상이며, 2006-1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 2006. 4. 3(월) ~ 4. 14(금)

3. 신청방법 : 서류를 갖추어 각 학부(과)에 본인이 신청(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

4. 자  격
장학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 비고
국가고시
장학금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국가고시 장학금 지급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별등급이A, A- 등급 → 등록금전액

자격별등급이B
등급 → 등록금반액

고시패스 및
자격증 취득 후
1회
외국어장려
장학금

① TOEIC : 850점이상
    TEPS : 901~990점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

2백만원

①~⑥항목 당
1회

성적인정기준
-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
- 성적 취득 후
  2년이내
  증명서

② TOEIC : 800점~849점
    TEPS : 801~900점

1백만원

③ TOEIC : 750점~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이상
    TOEFL(PBT) : 550점이상

50만원

④ 일본어능력시험 : 1급이상

⑤ 중국어능력시험 : 3급이상

⑥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장학금
동(면/읍)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장애인복지
장학금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가족동문
장학금
형제·자매
장학금

형제,자매(2~3명)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2대 동문
장학금

부모 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교환학생
장학금

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이상을 수강하고, B0 (실점평균 8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수업료의 30%금액 1회
유학
장학금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자

수업료의 50%  
면학
장학금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인원을 결정)

50만원 이중장학 불가
* 복지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복지장학금지급신청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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