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22
- 조회수
- 848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대부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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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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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신·재학생 | ||||||||||||
● 대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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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09. 8. 3(월) ~ 8. 20(목) | ||||||||||||
● 확정자 발표 : 2009. 8. 24(월) | ||||||||||||
● 대부약정 기간 : 2009. 8. 24(월) ~ 9. 23(수) | ||||||||||||
【대부대상 우선순위】 .....1. 「근로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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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후 증빙서류(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 해당서류)와 같이 온라인 제출(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방문제출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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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경북지사 ☎054)840-3015 .....- 포항지사 ☎054)278-7704 .....- 대구지역본부 ☎053)58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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