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23학년도 2학기 폐강대상자 수강정정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1065
2023학년도 2학기 폐강대상자 수강정정 안내

1. 폐강과목 정정 기간 : 2023. 9. 18.(월) 10:00 ~ 9. 19.(화) 16:00

2. 수강정정 대상자 : 폐강과목 신청자

3. 수강신청 방법

폐강과목 신청자 확인수업시간표 확인폐강정정하기수강신청 결과 확인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폐강과목 수강신청내역은 수업학적팀에서 직권 삭제하였으므로, 폐강과목 수강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바랍니다.
※ 기존 수강된 교과목 중 폐강과목이 아닌 교과목은 임의 삭제는 불가
※ 폐강으로 새로 추가한 교과목도 수강신청 이후는 삭제 불가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수강신청 바랍니다.
 
 

4. 교과목 이수 현황 [상세보기1] / 교양교육과정 현황 [상세보기2], [상세보기3] /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상세보기4]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5.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학사운영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신청서 다운로드]을 작성하여 9.19(화)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6. 유의사항

    가. 수강정정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 및 출석부에 성명이 등재 여부 확인
    나.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에서의 수강정정 사항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반영
        (※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관련 문의 : ☎053)600-4342, 4351~2)

7. 문의처 : 수업학적팀 ☎ 053)600-4123, 4124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새창) 수업시간표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새창) 수강신청 결과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