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학사공지

제목2022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7933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안내

1. 수강정정 기간 : 2022. 3. 7.(월) 10:00 ~ 3. 8.(화) 16:00

2. 수강신청 방법

수강정정자 미수강자 확인수업시간표 확인수강신청 바로가기수강신청 결과 확인 바로가기

   수강정정으로 신청하는 교과목은 전자출결명단에 본인 성명 등재 여부 확인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에서의 수강정정 사항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반영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관련 문의 : ☎053)600-4342, 4351~2)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람

3.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 수강신청시에 발생하는 수강매매/양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실시간 작동 운영
? 올바른 수강신청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자 수강시스템 개선 운영하고자 함
 

    가. 적용 강좌 : 당해학기 개설 교과목 모두
    나. 적용 기간 : 수강정정 기간 내
    다.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작동 세부 내용
        최대 수강허용인원 범위내에서 교과목 삭제자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시간으로 부터 일정시간까지 해당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때,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며, 일시적 수강신청 불가. 일정시간 경과 후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신청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일정시간 : 5분~10분 내외 랜덤하게 적용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작동 세부 내용
수강신청 강좌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시간(5분~10분 내외 랜덤) 동안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작동중입니다. 잠시 후, 수강 신청 바랍니다.
 

4.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학사운영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①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9.8(화)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5. (2022학년도 기준) 년도별 교과목 이수 안내[상세보기1]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6. 수강신청 학점
    가.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강신청 학점
구분 졸업학점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전체학부(과) 13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경우,
          아래 [나. 항목]의 해당 학년 졸업학점을 적용

    나.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강신청 학점
구분 졸업학점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15~16.5학점 17학점 33학점
공학, 자연계열 126학점 16.5~17.5학점 18학점 35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다. ‘KIU영어교육’ 시행에 따른 영어 교과목 수강신청 허용학점 폐지
        1) 적용강좌 : EnglishConversation S, Ⅰ~Ⅴ(수준별 6단계 운영)
        2) 목 적 : 영어강좌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재학생 어학능력 증진을 위함.
        3) 내 용 : 위 영어 교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함.
           (단, 초과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 기준학점에 미포함 되며, 조기졸업 적용 학점에도 제외됨.)
        4) 신청일정 : 2022.03.10.(목) ~ 03.11.(금) (2일간)
        5) 신청절차
            - 영어 교과목 수강 허가 요청서[양식] 작성 후,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으로 별도 제출
              (※ 작성 양식 및 세부적인 신청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추후 게시 예정)
        6) 유의사항
            - 전학년, 전학과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 각 교과 B학점 이하인 경우, 횟수 제한없이 재수강 가능
            -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수강신청 절차대로 교과목 신청해야 함
            -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영어 교과목에 한해 적용되며, 수강신청학점 및 교양최대 학점에 적용되지 않음
               (졸업 기준학점에 미포함하나,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고 장학혜택 부여함)

    라. 유의사항
        - 매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수강, 8학기(5년제는 10학기)부터는 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 단, 장학금 선발 기준 수강학점은 상이하므로 학생지원팀(☎053)600-4171~2)으로 문의)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신청 가능
        -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3학점 삭감
          (※ 단, 전담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_2가지 모두 완료자는 면제)
        -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매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7. 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안내
    가. 교양선택 영역 이수 기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강신청 학점
구분 교양선택 영역 이수 비고
~ 2019신입 교선 영역 상관없이
교양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상세보기2]
2020 ~ 2021신입 최소 28학점 이상 ~ 최대 50학점 이수
(※ 반드시 교양필수, 신인재균형(Ⅰ) 7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수 필수)
 
2022신입 최소 30학점 이상 ~ 최대 50학점 이수
(※ 반드시 교양필수, 신인재중점 선택필수 1개 교과목,
신인재균형 3개 영역별로 최소 2개 교과목 이수 필수
[상세보기3])
 
 
      ※ 외국인유학생, 산업체특별반, 산업체재직자, 평생교육을 위한 만학도,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의 경우 교양필수 교과목 및 영역별 이수기준을
         위의 기준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교양최저 및 최대 이수학점 기준
교양이수학점 기준
구분
교양최저 이수학점
교양최대 이수학점
비고
2005~2009학년도
29학점
제한 없음
2010~2016학년도
28학점
2017~2018학년도
31학점
2019학년도
27학점
2020~2021학년도
28학점
50학점
2022학년도
30학점
 
 

    다. 동일과목 지정
        1) 동일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과목 중 유사과목에 대해 동일과목 지정
        2) 폐지된 과목 중 필수과목 수강 또는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된 경우만 재수강 가능
        3)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 [상세보기4]

8. 재수강

    가. 신청 가능 범위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교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교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실격한 교과목은 제외)
    나. 신청방법
        ① 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꾸러미 신청
        ② 재수강 팝업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③ “확인” 클릭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여부 및 수강꾸러미 결과 확인)
    다. 유의사항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가능
        -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R)로 구분되어 표기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재수강시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으로 인정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은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명단에 성명이 등재되었는지 확인
    다. 수업시간 중복 교과목 해당 학생은 반드시 수강정정 바라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 모두 임의 삭제
    라. 수강신청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등)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가
    마.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된 교과목은 교과목담당교수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출석부에 성명 등재 여부 확인
    바.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되므로 유의
    사. 교직교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 수강신청 가능
    아.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10. 문의처 : 수업학적팀 ☎ 053)600-4123(수강), 4124(졸업), 4125(수업)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새창) 수업시간표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새창) 수강신청 결과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