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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수업운영 방법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767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수업운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가.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시기

 

주요 내용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21.11.1.~학기말)

 

?(학사)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대면 운영

- 학기 중 수업방식 변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12학기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 병행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유지

?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21. 겨울 계절학기)

 

?(학사)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은 지양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되,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가능

?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22.1학기~)

 

?(학사)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 운영


  나. 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방역지침 일부 조정()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강의실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좌동 (’212학기까지 기존의 방역 관리 기준 적용, 겨울 계절학기 이후 완화)

수업 참여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 중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다. 향후 수업운영 계획() 

코로나 방역지침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업운영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시기

수업운영 방법

비고

2021-2학기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기존 수업운영 방식, 방역 관리 기준 유지

대면+실시간 비대면 병행

2021 동계 계절학기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대면수업

교과목 특성에 따른 원격수업(사이버 강좌) 제외

2022-1학기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 2021 동계 계절학기 이후 방역 관리 기준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1


-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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