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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제목2021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6655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 안내

1. 수강정정 기간 : 2021. 9. 2.(목) 10:00 ~ 9. 3.(금) 16:00

2. 수강신청 방법

수업시간표 확인 바로가기수강사담 수강과목 결정수강신청 바로가기수강신청 결과 확인 바로가기

   ※ 수강정정으로 신청하는 교과목은 전자출결명단에 본인 성명 등재 여부 확인
   ※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에서의 수강정정 사항은 익일 오전 6시 이후에 반영됩니다.
       (온라인학습관리(LMS)시스템 관련 문의 : ☎053)600-4342, 4351~2)    
   ※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람


3.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안내
? 수강신청시에 발생하는 수강매매/양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실시간 작동 운영
? 올바른 수강신청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자 수강시스템 개선 운영하고자 함
 

    가. 적용 강좌 : 당해학기 개설 교과목 모두
    나. 적용 기간 : 수강정정 기간 내
    다.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작동 세부 내용
        최대 수강허용인원 범위내에서 교과목 삭제자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시간으로 부터 일정시간까지 해당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때,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며, 일시적 수강신청 불가. 일정시간 경과 후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신청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일정시간 : 5분~10분 내외 랜덤하게 적용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작동 세부 내용
수강신청 강좌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시간(5분~10분 내외 랜덤) 동안
[수강신청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작동중입니다. 잠시 후, 수강 신청 바랍니다.
 

4.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학사운영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①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9.3(금)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5. (2021학년도 기준) 년도별 교과목 이수 안내[상세보기1]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6. 2021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안내
    가. 교양선택 영역 이수 기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강신청 학점
구분 교양선택 영역 이수 비고
~2019신입 교선 영역 상관없이
교양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상세보기2]
2020~2021
신입
최소 28학점 이상 ~ 최대 50학점 이수
( ※ 반드시 교양필수, 신인재균형(Ⅰ) 7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수 필수
[상세보기3] )
 
 
 
    나. 교양최저 및 최대 이수학점 기준
교양이수학점 기준
구분
교양최저 이수학점
교양최대 이수학점
비고
2005~2009학년도
29학점
제한 없음
2010~2016학년도
28학점
2017~2018학년도
31학점
2019학년도
27학점
2020~2021학년도
28학점
50학점
 
 

    다. 동일과목 지정
        1) 동일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과목 중 유사과목에 대해 동일과목 지정
        2) 폐지된 과목 중 필수과목 수강 또는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된 경우만 재수강 가능
        3)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 [상세보기4]

7. 재수강
    가. 신청 가능 범위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교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교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실격한 교과목은 제외)
    나. 신청방법
        ① 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꾸러미 신청
        ② 재수강 팝업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③ “확인” 클릭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여부 및 수강꾸러미 결과 확인)
    다. 유의사항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가능
        -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R)로 구분되어 표기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재수강시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으로 인정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은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명단에 성명이 등재되었는지 확인
    다.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된 교과목은 교과목담당교수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출석부에 성명 등재 여부 확인
    라. 수업시간 중복 교과목 해당 학생은 반드시 수강정정 바라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 모두 임의 삭제
    마. 수강신청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등)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가
    바.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되므로 유의
    사. 교직교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 수강신청 가능
    아.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9. 문의처 : 수업학적팀 ☎ 053)600-4123(수강), 4124(졸업), 4125(수업)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새창) 수업시간표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새창) 수강신청 결과 확인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 교직원-지인간 수강신청서_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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