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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LINC+] 2017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02
조회수
1252
[LINC+] 2017학년도 2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17학년도 2학기[실습학기제-학기제(장기)]

실시기간 : 2017. 8. 28(월) ~ 12. 31(일) 중 16주 또는 18주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2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15학점

18주 이상
(7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
          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재학생에 한함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자율전공학부,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재무투자정보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경찰행정학부,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7학년도 2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사항

지원사항

구  분

지급대상

금액(원)

비고

학생연수수당
(지원금)

실습학생

월 40만원

  ※ 16주/18주 동일

학기제 학점

16주/12학점
18주/15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행복 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멘토비 기업·기관 월 10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17. 8. 23(수)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8. 25(금) 예정, 장소 추후 공지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학생은 추후 재공지(8.7예정) 확인 후 지원 바람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학부(과)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기관 1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제 출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8.23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8.1~8.25

실습생 선발 및 안내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8.28~12.31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
  -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
      (월 1회, 총 4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
         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기관)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
         실습 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문 의 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600-4402)

 
 

취   업   처   장   /   L   I   N   C   +   사   업   단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LINC+)2017-2학기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LINC+)2017-2학기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LINC+)2017-2학기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4(LINC+)2017-2학기현장실습-제외기준.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5학생현장실습시행지침-안내용(2015.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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