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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2015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2196
2015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건    명 : 2015-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추천
     한국장학재단 장학 제도의 일환으로 중견·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

2. 목    적
     -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기여

3. 신청유형 :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참고사항 : 2015-2학기는 취업지원유형에 한해 신규 선발 예정

신청유형

구분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세부유형

취업확정형/취업전제형

기창업/창업예정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3학년 이상

좌동

성적(F포함)

백분위 70점 이상

좌동

선수과목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지원금액
(매학기)

지원기간

정규학기(8학기) 이내

좌동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이수교육
(매학기)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창업기초교육

이수시간

40시간

좌동

휴학

불인정

창업휴학제 인정

의무사항

중견·중소기업 의무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창업 및 기업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 6개월

좌동

        ※ 취업·창업준비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매학기 지급)

4. 참고사항
     < 취업지원유형 >
          - 현장실습 제외학과 재학생의 경우 의무실습 이수 후 추가로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 현장실습 제외대상(`1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관련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라.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마.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관련 학과 등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창업지원유형>
          - 관련법률에 의거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 창업기업 유지조건 >
 1. (원칙) 사업자등록증, 최소 매출액 및 거래활동 유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및 업종 확인
      -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매출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출
 2. (추가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공통사항>
         -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및 창업강좌 이수(예정) 필수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 미충족 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반환 중 선택
         - 휴학·자퇴·제적·진학(대학 및 대학원) 등의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생(창업지원유형에만 해당) 등의 경우는 장학생 신분 유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장려금 제외), 위반 시 해당하는 금액 환수

4. 선발인원 : 취업지원유형 10명
     - 최종 통보 : 추천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최종 추천자는 2015. 10. 21(수) 17:00까지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학생역량개발팀 방문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야 함

5. 신청기한 : 2015. 10. 21(수) 12:00 마감

6. 제출서류
     -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서 1부
     - 공통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동의서 각 1부
     - 취업확정형 : 중견·중소기업확인서류, 고용계약서 각 1부
     - 취업전제형 : 현장실습 이수서약서 1부

7. 세부사항 : 붙임 참조

8. 제출 및 문의처
     - 학생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1)

 
 

학        생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5희망사다리장학-신청서(신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5희망사다리장학-제출서류(취업지원유형).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2015년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 수립(배포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2015년_희망사다리장학사업(취업지원유형)_업무처리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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