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4. 10. 13.(월) 10:00 ~ 10. 17.(금)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본교 교수초빙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교수초빙 메뉴얼]
다. 온라인 입력내용 1) 인적, 학력, 가족, 자격사항 2) 경력사항 3) 연구실적목록 : 최근 3년 이내(2011.10.1.~2014.9.30.) 발표된 연구실적물 * 단, 국제저명학술지(SSCI,SCI,A&HCI,SCIE,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중 2015.2.28까지 게재예정일 경우 편집위원장 게재확정증명서 첨부 시 교무처 확인 후 인정 가능함 * 대표 연구실적의 경우 본인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함 4) 연구실적요약 5) 자기소개 6) 교육 및 연구업적(실적) 소개 7) 본교 지원동기 및 향후 활동 계획
5. 증빙서류 및 실적물 제출 가. 제출대상 : 기초심사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14. 10. 27.(월) ~ 10. 31.(금) 까지 다.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택배(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필히 연구실적목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실적물에 번호를 적어 제출 (대표실적-1, 대표실적-2, 국내학술논문-1, 국내학술논문-2 등...) 라.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교무팀(우 712-701) * 제출시 초빙구분, 지원분야, 성명, 주소 반드시 표기 요망
마. 제출서류 1) 교수초빙 온라인 시스템의 제출서류 출력분(각 장마다 지원자 서명 또는 날인) - 교원임용지원서 : 사진 부착(최근 6개월이내 촬영, 3×4cm) - 경력사항 - 연구실적목록 - 연구실적요약문 - 자기소개서 - 교육 및 연구업적(실적) 소개서 - 본교 지원동기 및 향후 활동 계획 - 최종학위논문 요약문 - 대표실적 요약문(Ⅰ) - 대표실적 요약문(Ⅱ) 2)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3) 대표실적 각 1부 4) 연구실적물 각 1부 5) 학위기 및 졸업·성적증명서(학·석·박사) 각 1부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 접수증 1부(반드시 제출) 6) 경력 및 재직증명서(직장주소가 기재된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각 1부 - 시간강사, 겸임·초빙교원, 객원교수 및 기타 비전임교원의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주당 수업 시수 및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 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7)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된 것) 1부 8)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각 1부 9) 전공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6. 전형방법 가. 기초심사 : 글로벌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 실무경력, 연구실적물의 양, 연구실적과 초빙분야의 일치 정도 등 나. 채용심의 : 초빙분야와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실무경력의 우수성, 글로벌 경쟁력, 수상 실적 등 다. 면접심사 : 지원자의 교육철학, 임용 후 활동계획,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직업윤리의 준수성, 교원으로서의 품격 등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온라인 입력 전에 <입력유의사항 안내>를 숙지하신 후 입력하기 바람 나.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별쇄본 가능)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함 다.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 이내(2011.10.1.~2014.9.30.) 발표한 것만 인정함 라. 기초심사 합격자가 실적물 미제출시 지원 포기로 간주함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연구실적 중 원본에 한해 반환함 사. 입력착오 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아. 공지사항은 본 대학교 교수초빙홈페이지에 게재함 자. 심사결과는 본 대학교 교수초빙홈페이지 ‘지원하기’로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람(개별통보 없음)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전임교원신규임용 지침에 준함 카. 임용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임용을 취소함